(수정본)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재안내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2025.8.5.)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자료] '국비유학 연간 국가별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 및 최대 지급 기간'의 주석 내용 일부 수정
- 수정사항: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 체재비 산출식 중 일할계산부분 수정
- 수정내용
◦ 수정 전: ~ ❷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수정 후: ~ ❷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12개월÷30일X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