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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일본 문부과학성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유급에 관한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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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5
  • Date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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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유급에 관한 안내 사항입니다.
안내된 바와 같이 학사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문 번역은 참고용이며 효력 없음)

 

○日韓共同理工系学部留学生の留年の取扱いについて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유급 처리에 관하여 

 

第2次第8期までの日韓生
제2차 제8기까지의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受け入れ大学が1年間の留年のみで修学が可能と判断し、かつ奨学金支給期間終了後の最終修業年である1年間、私費留学生として留学する本人の意思確認が取れた場合には、奨学金支給の継続を認めることとする。
수학대학이 1년의 유급만으로 학업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 최종 수업년인 1년간은 사비 유학생으로 유학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第2次第9期(2018年10月渡日、2019年4月入学者)からの日韓生
제2차 제9기(2018년 10월 일본 입국, 2019년 4월 입학자)부터의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留年が確定した時点で、国費留学生としての身分は取り消しとなり、以降、奨学金は支給しない。(通常の国費留学生の取扱いと同様。)
유급이 확정된 시점에서 국비유학생 신분은 취소되고, 이후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일반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에 대한 처리와 같음)


○文部科学省追加案内事項
 문부과학성 추가 안내 사항
 
学部留学生であれば、以下の条件で奨学金が停止します。
학부 유학생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第二次第8期生まで:2回目の留年が確定したとき(時期は大学が判断しています)
제2차 제8기생까지 : 2번째 유급이 확정되었을 때(시기는 대학이 판단합니다.)

 

第二次第9期生から:初回の留年が確定したとき(時期は大学が判断しています)
제2차 제9기생부터 : 첫 번째 유급이 확정되었을 때(시기는 대학이 판단합니다.)

 

※この中で「留年が確定した」というのは、成績が出るタイミングで次年度進学ができないと確定した場合であることが多いですので、多くの大学で成績確定時に事実上の次年度の留年が確定することになります。
※이 중에서 ‘유급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차년도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적 확정 시에 사실상 차년도의 유급이 확정됩니다.

 

詳しくは受入大学の担当者にご相談ください。 

자세한 내용은 수학대학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文部科学省高等教育局学生・留学生課 

留学生交流室 国費留学生係​​

  • 최종수정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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